시작하며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교통신호 체계와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되며,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도입, 스마트 횡단보도 보급 확대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대거 도입되고, 운전자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면허 갱신 기준 변경,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 등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교통정책과 법규를 미리 숙지하고,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 강화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와 스마트 횡단보도 보급이 본격화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만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도로로,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반드시 멈추고 보행자의 이동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AI와 센서를 통해 보행자를 인식하고 음성 안내와 경고음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2.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도입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전국 주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AI 카메라가 보행자의 이동 속도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널 때까지 신호 시간을 최대 10초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종로구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고령자와 어린이 보행 안전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2025년부터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및 마을 주민 보호구간 관리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실제 활동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지방 국도와 시골길 등 보행환경이 열악한 구간은 마을 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됩니다.
보도 설치,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지고, 해당 구간에서는 제한속도와 단속이 강화됩니다. 보행로가 없는 농촌 마을 도로에서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4.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강화
6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하셔야 합니다.
VR 가상운전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 실제 도로 상황을 기반으로 한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보행자 보호 인지능력, 야간 운전 능력 등을 평가받습니다. 치매 검사는 필수로 포함되며,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강화됩니다.
5.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기준 강화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벌금 기준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6. 장롱면허 갱신 기준 변경 및 신규 면허 도입
장롱면허 소지자가 무사고 경력만으로 1종 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었던 제도는 폐지됩니다.
2025년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차량 소유 여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1종 보통으로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만 운전 가능한 간소운전면허가 신설되며, 자율주행차 이용자가 늘어나는 흐름에 맞춘 새로운 제도도 마련됩니다.
7. 경차·친환경차 세제 혜택 축소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7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되며,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매년 10%씩 축소되어, 2027년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책 변화로, 교통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정책 형평성 확보가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8.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 및 공회전 단속 강화
2025년 3월 15일부터 모든 이륜차는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번호판 미부착, 사용 신고 누락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되며, 5분 이상 공회전 시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공회전 단속 기준도 강화됩니다.
9.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및 배출가스 등급별 통행 제한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신차·중고차 거래 시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며, 기존 차량은 해당되지 않지만 자발적 비치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서울 도심 4대문 안으로는 1988~1999년식 가솔린 차량, 2006년 이전 디젤 차량의 진입이 2025년 4월부터 제한됩니다.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분들께서는 규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교통법규 변화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성
2025년 교통신호 체계와 교통법규 변경은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 친환경 정책 강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와 더불어, 예측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운전자분들께서도 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변화 내용을 꼭 확인하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2025년 교통정책과 법규는 보행자 중심 정책 강화, 교통약자 보호,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많으니,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에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